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1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3호
개정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임을 요구를 하여야 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 나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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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나.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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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1
- 예고 종료2019-05-21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