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8호
개정이유 —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 나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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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나.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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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2023-10-31
- 시행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