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5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호
개정이유 —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 나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노인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함안 제20조의9제1항
- 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를 규정함안 제20조의9제2항 신설
- 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별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자 경력 조회 절차를 정비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겸직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료지원 확인 방식 개선
보건소장이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단,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자의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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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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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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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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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4
- 예고 종료2019-02-25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