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4
- 공포
- 2008-07-24
- 시행
- 2008-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71호
개정이유 — 노인학대가 일반적인 노인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보호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정대상을 확대키 위함.
- ○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을 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한 노인복지시설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제한되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을 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한 노인복지시설 중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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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4
- 예고 종료2008-05-14
- 공포2008-07-24
- 시행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