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12.29. 공포, 2021.6.30.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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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8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