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2006-10-20
- 시행
- 2006-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96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의 치매거점센터 지정 등 치매관리사업확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입소보증금보호 강화와 노인복지회관 시설 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치매거점센터 지정, 치매상담센터 의료기관위탁 등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확대 함. (1)치매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치매관리사업 확대가 필요함. (2)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단체를 치매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위탁할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단위의 치매환자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적 저당권 설정범위를 정함. (1)유료양로시설 등 임대형 유료노인복지시설부도시 입소노인이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이 필요 함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 저당권 설정범위를 입소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당해시설 건설원가(입소개시 이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여 입소노인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부도시 입소노인이 입소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됨.
- 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함. (1)세탁물 전량 위탁처리시 불필요한 시설기준 개선, 합숙용거실 1실 정원을 6인 이하까지 운영이 가능토록 함에 따른 입소노인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및 조리원의 과중한 근무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 함. (2)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과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거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조정(현재 6인 이하)하여 입소노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입소자 3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 배치기준을 2인(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으로 조정(현재 입소자 50인당 1인)하여 조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보다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라
노인복지회관 시설 규모를 완화 함. (1)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사회내에 골고루 설치되어 노인들에게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운영비 부담등을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설치를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2)노인복지회관의 시설 규모를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현재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신규 설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다 손쉽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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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2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2006-10-20
- 시행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