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5
- 공포
- 2024-04-03
- 시행
- 2024-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주택 입소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령으로 규정한 사항 정비
- 가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 연령 상향안 제14조의제3항, 제15조제6항제4호
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24세로 개정하여 개정법과 부령 간 일치하도록 정비
- 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의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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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 연령 상향(안 제14조의제3항, 제15조제6항제4호)
동반입소 가능한 자녀·손자녀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24세로 개정하여 개정법과 부령 간 일치하도록 정비
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의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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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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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25
- 공포2024-04-03
- 시행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