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7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0328호
개정이유 — 노인 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함
- 가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충당 세부절차 마련
- 나소액의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 세부절차 마련
1)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잔여재산 포함 범위, 잔여재산 공고 방법, 지자체로 귀속된 재산의 처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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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와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연고 입소자 장례비용 사용 기준 마련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로 사망한 분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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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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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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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연고자가 없다는 뜻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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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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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7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