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044호
개정이유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의무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원활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 완화(안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개선(안 6. 직원의 배치기준)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2022년 10월 1일부터 입소자 2.3명당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규정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시설이 상향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 기준을 높여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 부지 활용 시 소유권 확보 의무 완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빌려 노인요양시설을 세울 때,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지 않고도 임차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나.
변경 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유예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별표 4 제6호)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존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추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서 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27
- 예고 종료2022-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