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9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및 제29조의9」에 의거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자격증 발급 업무는 시·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자격증 발급에 어려움 발생함 이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하여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 개정을 추진함.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 실시, 실시 공고,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 발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시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가
영 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실시 공고에 관한 업무의 수행 주체를 국시원으로 함안 제29조의3제1항,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
- 나영 개정에 따라 국시원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안 제29조의6제1항 및 제2항
-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국시원에서 재발급은 시·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국시원장은 자격증 신규발급 후 발급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9조의9제1항, 제2항, 제3항
- 라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 및 재발급 구분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삭제안 별지 제20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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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0
- 예고 종료2022-06-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