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5
- 공포
- 2020-12-15
- 시행
- 2020-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63호
개정이유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으로 시설장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추가함안 별표9 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설장 자격 범위 확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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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제3호
변경 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되어 있는 시설장 자격 기준
변경 후
사회복지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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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어르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방문하여 요양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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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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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5
- 예고 종료2020-10-25
- 공포2020-12-15
- 시행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