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2026-04-23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1
개정이유 —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 가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존 신고 의무 기한(2026년 4월 26일까지)에도 불구하고, 2029년 4월 26일까지 추가 기간 부여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 부분 및 제3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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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기존 신고 의무 기한(2026년 4월 26일까지)에도 불구하고, 2029년 4월 26일까지 추가 기간 부여(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 외 부분 및 제3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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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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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1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2026-04-23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