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1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계적인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무선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동물보호관의 지정권자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2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 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 다법 제94조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실적 제출 통보 및 신고 기관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1조 삭제
- 라법상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4조 개정
- 마등록대상동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의 동물등록번호 할당 영역 관리 기준 및 준수 의무 신설안 별표 1 라목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동물보호관의 지정권자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2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다. 법 제94조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실적 제출 통보 및 신고 기관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1조 삭제)
라. 법상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4조 개정)
마. 등록대상동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의 동물등록번호 할당 영역 관리 기준 및 준수 의무 신설(안 별표 1 라목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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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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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8-0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