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4-10-17 예고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17호
개정이유 — 반려동물 영업장 내의 불법 영업,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의 번식 목적견 동물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등
- 가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1호·제2호 변경 및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3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모든 기관으로 확대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다등록대상동물(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변경안 제10조 제1항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시점을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영업의 허가받은 날 또는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등록대상동물이 동물생산업장에게 기르는 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 개의 등록 시점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라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9호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변경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마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동물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동물수입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판매업) 사육실 및 격리실, (동물전시업) 전시실 및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 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 영업장 운영자,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 반려견 소유자에게 적용되도록 등록대상동물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영업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를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물생산업장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넣으려 해요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새로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무분별한 생산·판매와 불법영업, 동물학대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에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조와 제10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제5조제3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변경신고 사유는 시행 후 장치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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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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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