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8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하여 가중편차를 조정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 가과태료 부과의 차등기준 및 가중감경기준 마련
1) 동물보호법령 위반 동기,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기준 마련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부과의 차등기준 및 가중감경기준 마련
1) 동물보호법령 위반 동기,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기준 마련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09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1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8
- 예고 종료2011-02-28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