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2025-05-20
- 시행
- 2025-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4호
개정이유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 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의4 개정
현행법에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나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안 별표 1의2 개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을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개로 한정하던 것을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의 개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응시자에게 1차 시험 면제를 '다음 회 시험'에 한정한다고 분명히 하고, 2차 시험에 데려올 수 있는 반려견 소유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1차 시험 면제 범위를 분명히 해요
1차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한 날부터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한다던 문구를 '다음 회의 해당 자격시험에 한정'해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요. 소관 부처는 문구 해석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1차 시험 면제)
변경 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변경 후
합격한 날부터 2년간이라는 기간 대신 '다음 회의 해당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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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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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고 보호자를 교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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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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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2025-05-20
- 시행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