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26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9호
개정이유 — 유실·유기동물 공고, 보호비용 징수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감독 등을 포함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 가유실·유기동물 공고·보호비용 징수주체 확대안 제7조제2항, 제8조
동물보호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
- 나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
- 다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2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이내로 한정
- 라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0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9건)
–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 일부 상향(3건)
– 가중처벌 기준 강화(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 → 2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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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실·유기동물 공고·보호비용 징수주체 확대(안 제7조제2항, 제8조)
- 동물보호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반영
나.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구체화(안 제14조제3항제3호, 제4호)
- 반려동물의 배송방법,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관리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 구체화
다. 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안 제15조의2)
-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이내로 한정
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제20조)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 조정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9건)
- 기존 과태료 부과액 내에서 부과기준 일부 상향(3건)
- 가중처벌 기준 강화(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 → 2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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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109 동물보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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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15
- 예고 종료2017-12-26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