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8
- 공포
- 2021-02-09
- 시행
- 2021-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30호
개정이유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공포(‘20.2.11) 후 시행(‘21.2.12) 예정임에 따라,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함.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 나
보험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다
보험의 보험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맹견 소유자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점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 종류 명시
맹견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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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보험의 종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이하 “맹견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보험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단, 맹견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맹견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2021년 2월 12일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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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공격성이 강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정 견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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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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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8
- 예고 종료2020-10-28
- 공포2021-02-09
- 시행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