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428호
개정이유 — 소유자의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맹견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법의 위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18. 3. 20.에 개정되고 '19. 3. 21.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반려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나 등록은 3개월부터 가능하여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부터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률 제고 및 유실·유기를 방지하고자 함.
- 가등록대상동물의 기준 월령 변경안 제3조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으로 변경함.
- 나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1항, 별표
법 제47조 제1항이 ①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②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④소유자등이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⑤소유자등이 법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안 제20조 제1항과 별표로 구체화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기준 월령을 낮추어 유실·유기를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대상 동물 기준 완화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낮추어, 거래 시점부터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의 개정 규정 중 일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맹견
공격성이 강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동물보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0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09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1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7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0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