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7
개정이유 — 동물장묘업 활성화 및 반려인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동물장묘업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을 추가하고, 차량을 활용한 동물장묘업 및 사체·유골 운송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미용업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하여 소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동물장묘업의 화장시설 허가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장묘업의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 추가안 제37조·제38조
(기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개정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 포함),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자연장시설
- 나반려동물 영업자 지위 상속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6조
반려동물 영업 상속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다동물미용업자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안 별표12
- 라동물판매업자의 반려동물 구입처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로 명확화안 별표1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동물장묘업에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과 동물자연장시설을 추가하고, 동물미용업자의 출장 영업과 동물판매업자의 구입처 기준을 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 허용
동물장묘업의 화장시설에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을 포함하려고 해요. 이 자동차는 영업장으로 보고, 자동차별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기존 고정식 화장시설만으로는 지역별·시기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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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2항(영업 허가 시 확인 서류)
변경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요.
변경 후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정보 확인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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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는 이 규칙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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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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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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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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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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