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5D-3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31
개정이유 —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관련 현장 애로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제4항 신설
- ○
제품 특성상 수분 또는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이라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 나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명확화안 별표9의2 개정
- ○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주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여 인증기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
- 다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합리화안 별표9의5 개정
- ○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농장정보의 QR코드 등을 통한 대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농장명, 가축의 종류,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동물복지축산물을 만들거나 파는 사업자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농업법인에게 적용되는 표시 대상, 인증기준, 표시 방법을 현장 사정에 맞게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물복지 원료가 50% 미만이어도 표시 도형을 쓸 수 있어요
수분이나 축산물 외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가 50% 미만인 가공품이라도, 쓰인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이면 표시 도형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때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원료명과 함량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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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7제2항·제4항(표시 도형 사용 요건)
변경 전
동물복지축산물 원료 함량이 최종 제품에서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음. 제4항은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외에,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이어도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생산 동물복지축산물이면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주표시면에 원료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해요(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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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준비 중인 농장도 시행 후에는 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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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키운 동물에서 얻은 고기, 알, 우유 같은 축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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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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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1-2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huni8952@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868-9025 · 044-201-2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