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6
- 공포
- 2025-08-07
- 시행
- 2025-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6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 사육포기동물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 사유 신설,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등
- 가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외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 목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신설을 통해 영업장 등록 의무화
- 나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사유* 신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7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7
- 예고 종료2024-11-26
- 공포2025-08-07
- 시행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