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6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1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제24조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 허용 사유가 넓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예외적 허용절차를 마련함
- 가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 예외적 허용 사유 축소안 제23조
유실·유기동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1.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 또는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 개정하고,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함
- 나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예외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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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의 실험 허용 범위를 좁히고,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실·유기동물 및 사역동물 실험 제한 강화
소관 부처는 유실·유기동물과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의 허용 사유를 '질병의 진단·치료 및 확산방지'와 '사역견 선발 또는 훈련방식 연구'로 좁히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해당 동물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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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변경 전
1.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2. 방역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3.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변경 후
1.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한 경우, 2. 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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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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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물
사람의 일을 돕기 위해 길러지거나 훈련된 동물을 말해요. 예를 들어 경찰견이나 구조견 같은 동물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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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7
- 예고 종료2020-02-26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