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7
- 공포
- 2021-06-17
- 시행
- 2021-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및 동물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물전시업자,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
- 나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안 별표 9
- 다동물관련 영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0
- 라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1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려동물 관련 영업 범위와 시설 기준 정비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전시업과 위탁관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요.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미용 및 운송업 영업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전
동물장묘업은 사체나 유골을 불에 태우거나 건조·멸균분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며, 동물전시업은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동물위탁관리업은 위탁받아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이에요.
변경 후
동물장묘업에 화학 용액으로 사체를 녹이는 '수분해량'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전시업은 소유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며, 위탁관리업에는 보호를 중개하는 영업을 포함하되 일부 예외 경우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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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단계적 시행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이나 행정처분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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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분해장(水分解葬)
화학 용액을 사용하여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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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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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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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7
- 예고 종료2021-05-07
- 공포2021-06-17
- 시행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