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4
- 공포
- 2012-02-21
- 시행
- 2012-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38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년 8월 4일 공포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n조항을 개정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명시(안 제2조) 1)법 개정으로 동물복지위원회가 도입되었으며,위원자격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2)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축산단체 대표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등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을 규정함. 3)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이 기대됨. 나.동물등록제 시행 제외지역 기준 마련(안 제7조) 1)기존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제도 확대에 따른 충격 완화 필요. 2)도서,산간,농어촌 오지 및 인구 5만 이하인 시?군?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3)합리적인 제도 시행 및 불필요 지역 제외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다.동물등록제 운영관련 구체적인 방안 마련(안 제8조 및 제9조) 1)기존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2)동물등록 방법 및 처리절차,변경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기준 등을 마련함. 3)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및 제도의 조기정착이 기대됨. 라.동물보호센터 관리체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기존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부실한 운영사례가 각종 언론 보도 및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2)유기동물 등을 보호?관리하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의 명칭을 동물보호센터로 변경하고,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함. 3)전년도 유기동물 처리량이 2천두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4)유기동물 보호?관리 체계 및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그 동물을 격리하여 치료?보호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세부절차 규정(안 제20조) 1)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소유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동물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도입됨. 2)소유자가 학대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보호하는 경우 소유자는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동물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귀속되도록 함. 3)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 등에 따라 실비로 산정함. 4)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바.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운영체계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법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2)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하면 서류검토,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여부 결정하고,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됨을 증명하는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장동물의 복지수준이 제고되어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사.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1)소규모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23조) 2)동물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을 구분하여 생산업만 신고제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구분 명확화.(안 제34조,제35조,제36조 및 제39조) 3)영업의 변경신고,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부담완화.(안 제37조,제38조,안 제40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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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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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4
- 예고 종료2011-11-04
- 공포2012-02-21
- 시행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