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1
- 공포
- 2025-12-26
- 시행
- 2025-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31호
개정이유 —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장 내 동물로 인한 소음이 예상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防音施設)을 갖추도록 반려동물 허가영업 및 등록영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ㆍ관리하는 소규모 동물생산업에 해당하기 위한 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체중 5킬로그램 미만의 개 또는 고양이는 1마리로,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은 2마리로, 체중 15킬로그램 이상은 4마리로 각각 산정하도록 그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규모 동물생산업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10 제1호 가목 3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소규모 동물생산업을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또는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사육·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개체 무게에 따른 마릿수 산정 기준*을 명확화 * 5킬로그램 미만: 1마리로 산정, 5~15킬로그램: 2마리로 산정, 15킬로그램 이상: 4마리로 산정
2) (제·개정 사유) 소규모 동물생산업에서 개체 무게가 다른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 마릿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임
- 나영업 허가·등록의 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10 제1호 사목 및 별표 11 제1호 사목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방음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등록 시 소음방지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영업자 실적 보고서 정비안 별지 제38호 서식 변경
1) (제·개정 주요내용) 영업자 실적 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 정비
2) (제·개정 사유) 영업자가 실적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기관도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내용 파악이 어려워 이를 명확화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소음이 예상되면 방음시설을 갖추게 하고,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마릿수를 몸무게에 따라 세는 기준을 정하며, 허가·등록 서류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동물생산업 마릿수, 몸무게에 따라 세기
소규모 동물생산업은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나 고양이를 20마리 이하로 기르는 영업이에요. 이 마릿수를 셀 때 5킬로그램 미만은 1마리,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은 2마리, 15킬로그램 이상은 4마리로 세는 내용이에요(별표 10). 소관 부처는 무게가 다른 동물을 함께 기를 때 생기던 분쟁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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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제1항·제7항(영업의 허가)
변경 전
허가 신청 때 시설 명세·배치도,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시설·인력 기준 증명서류 등을 냈어요. 허가증에 조건을 붙이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 증명서류와 7. 지자체장이 요청한 서류를 더 내야 해요. 사업계획서에는 영업대상, 세부방안, 사육·관리 계획 등을 적어야 해요. 허가증을 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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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방음시설 적용례
부칙에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방음시설 기준은 시행 이후 새로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이미 영업 중인 곳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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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영업·등록영업
동물생산업처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허가영업이고, 동물미용업처럼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는 영업이 등록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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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40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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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1
- 예고 종료2025-09-11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