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3호
개정이유 — 동물실험 금지 동물의 범위와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이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에 따라 본 시행령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동물실험 금지 동물 추가안 제10조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철도경찰탐지견이 누락 되어 있어 추가하고, 이후 추가할 봉사동물이 있을 경우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항 마련
- 나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수의사를 추가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
- 다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범위 명확화안 제14조제3항
동물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의 직무에 맹견의 관리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라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15조의2
삭제 「동물보호법」 개정(‘20.2.11 공포, ‘20.8.12 시행)으로 법 제41조의2(포상금)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동물실험 금지 동물의 범위를 넓히고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를 구체화하며,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동물실험 금지 동물 범위 확대
철도경찰 탐지견을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추가하고, 앞으로 추가될 봉사 동물이 있을 경우 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동물실험 금지 동물)
변경 전
현재는 4번 항목이 생략되어 있고, 검역 탐지견이나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검역 탐지견과 철도경찰 탐지견을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향후 추가될 봉사 동물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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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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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윤리적으로 적절한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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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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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1
- 예고 종료2020-06-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