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3-17
- 시행
- 2020-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525호
개정이유 — 윤리적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승인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윤리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가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를 추가안 제4조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가지고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
- 나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기준 강화안 제12조
윤리위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윤리위 구성 시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수의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동물실험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의 심의에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또한 동물실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 위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 중요성에 비해 행정전문인력의 채용에 관한 법적 의무는 없어 그 법적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다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제1항, 별표 제2호
「동물보호법」(시행 ‘20.3.21)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포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인력 채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기구의 동물실험시행기관 포함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국내에 연구소를 운영하며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를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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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변경 후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맺고 대한민국 영토에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소를 둔 국제기구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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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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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이 윤리적으로 적절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심의하고 승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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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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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0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3-17
- 시행202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