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2026-04-23
- 시행
- 2026-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7
개정이유 — 유기·유실동물의 구조·보호라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공익적 기능과 기존 신고 기한 내로 건축·입지상 위반사항 해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고 기한을 유예하여 시설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 가기존 신고 기한대통령령 제3343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에도 불구하고, 2029. 4. 26까지 추가 신고 기간 부여(부칙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기존 신고 기한을 넘기더라도 2029년 4월 26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기한을 늘려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고 기한을 2029년 4월 26일까지 늘려요
기존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435호 부칙 제3조)에 정해진 신고 기한이 있어도,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2029년 4월 26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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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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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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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동물보호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이 유기·유실동물 등을 보호하려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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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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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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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5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2026-04-23
- 시행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