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26
- 시행
- 2024-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55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등
- 가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나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을 명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바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공격성, 소유자 통제능력 분석 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정 사유)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맹견의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아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 영업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자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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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6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26
- 시행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