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5-04-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25호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 생산업의 번식 목적견 동물 등록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 동물 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 보호비용 면제 신설 등
- 가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제3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영업장의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나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9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실험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적용 을 받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다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안 제11조 제10호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유 추가
2) (제·개정 사유) 고장 등의 사유로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등록대상동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신고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라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확대안 제26조의 별표 3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등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장소 추가 * (판매업) 사육실, 격리실, (생산업)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 (수입업) 사육실, 격리실, (전시업) 전시실, 휴식실 추가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동물생산업자와 동물 소유자, 동물실험·영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번식견 동물등록, 동물실험시행기관 범위, 무선식별장치 변경신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를 넓히거나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동물등록 대상이 돼요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무분별한 생산·판매와 학대 같은 문제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3호(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해당)
변경 후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추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항마다 달라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호(번식견 동물등록)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이 안에서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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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7
- 예고 종료2024-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