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8-18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56호
개정이유 —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송환지시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 가송환지시의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를 하는 경우 송환기한, 송환사유, 운수업자 귀책사유 유무 등을 기재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운수업자가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장 등이 송환기한 연기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운수업자는 본래의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하여야 함
- 나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규정 신설안 제67조의3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송환대상외국인 관리를 요청한 경우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침구·생활용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운수업자는 송환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또는 외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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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8-18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