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9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이나 성폭력 또는 마약 등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 등 피해를 입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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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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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7-29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