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1-06
- 시행
- 2025-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함. 그러나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퇴거에 대한 우려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 등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조사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공무원의 강제퇴거 대상자 통보의무 면제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동 조사 중 알게 된 경우도 통보 면제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알려야 해요. 이 안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업무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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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의2 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 업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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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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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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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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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1-06
- 시행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