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에 추가된 각 교육의 강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등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자격, 조기 적응 프로그램 대상, 지원단 구성, 계절근로 협의회 위원, 선원법 조사 통보의무 면제, 수수료 결제수단을 손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 교육 강사의 자격 기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 대상 학교 생활 이해 교육이 추가되는 데 맞춰, 각 교육 강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초·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등이 들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2제2항(전문인력 자격)
변경 전
강사 자격은 제1호·제2호와,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3호)만 규정
변경 후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2급 이상 등)와 학교 생활 이해 교육 강사(초·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 등)를 새 제3호·제4호로 넣고, 기존 제3호는 제5호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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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73조 수수료 납부방법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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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한국어, 한국 사회 이해 등을 가르치는 법무부의 교육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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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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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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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1
- 예고 종료2026-09-07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