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선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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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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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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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02 (D-27)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
|---|---|
| 전자우편 | immigrationlaw@korea.kr |
| 팩스 · 문의 | 02-2110-0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