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8
- 공포
- 2011-11-01
- 시행
- 2011-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 우수 외국인재의 국내유입 확대, 결혼이민자의 체류개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하여 체류자격을 정비하고,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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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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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8
- 예고 종료2011-05-18
- 공포2011-11-01
- 시행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