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27차(’19. 12.)·제28차(’20. 12.)·제29차(’21.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게 과실류,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식육 운송업, 광업(금속,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 택배분류업(상하차)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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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