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계절근로 체류자격은 90일까지만 취업이 가능한 별표 1(단기체류자격)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농ㆍ어촌에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농ㆍ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계절근로(E-8) 자격을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에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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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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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3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