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사증발급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등 지원시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확대하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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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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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