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4
- 공포
- 2022-08-16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155호
개정이유 —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출국대기실 관리비용 부담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절차 신설안 제88조의2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이외의 장소에서 대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장소와 신청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장 등은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허가 시 허가서를 교부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송환대상외국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장등은 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대기실 재입실을 명할 수 있음
- 나출입국항 간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및 외출 규정 신설안 제88조의3
청장 등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 선박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송환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송환대기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고, 송환대상외국인이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는 외출하게 할 수 있음
- 다출국대기실 관리 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신설안 제88조의4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창등이 운수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출국대기실 이외의 시설(환승호텔 등)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청장등의 요청에 의해 관리를 맡은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청장등에게 지출금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지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지출 비용의 청구, 납부 고지서 발급 등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 변경 절차와 관리 비용 부담 및 납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기장소 변경 신청 및 허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입국항 내의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싶을 때, 장소와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청장 등이 이를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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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8조(송환의 의무)
변경 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송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88조(송환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송환대상외국인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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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비용 부담
이 시행령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 외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숙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또한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장 등이 운수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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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대상외국인
법령에 따라 국내에 머물 수 없게 되어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야(송환) 하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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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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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5
- 예고 종료2022-07-04
- 공포2022-08-16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