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2023-05-30
- 시행
- 2023-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76호
개정이유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범위 지정(안 제93조의2, 안 별표3 신설) - 부동산거래 등을 위해 해당 건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도입(2022. 12. 13., 출입국관리법 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지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체류확인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건물에 사는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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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3조의2(금융회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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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13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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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저당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같은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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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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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5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2023-05-30
- 시행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