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6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마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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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16
- 공포2025-05-27
- 시행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