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18호
개정이유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외국인 확대, 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및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에 대한 허용업종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확대안 제15조제4항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나 외국인은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여 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비대면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등록심사대 이용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연령을 7세 이상으로 하향
- 나불법체류 아동 관련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안 제92조의2
현재 학교 및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공무원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유아 교육기관이나 아동 보호기관 등 종사 공무원의 경우 여전히 통보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 아동의 안정된 성장과 생활 지원을 위하여 통보의무 면제 대상 공무원 확대
- 다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활동범위 확대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이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국적 신청자인 동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동거(F-1) 자격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라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신설
- 마특별기여자에 대한 영주권 부여 규정 마련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특별기여자”)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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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22
- 공포2022-12-27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