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03호
개정이유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유도 및 재원확보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유료화하고,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 가출국금지 요청 지방자치단체 확대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규제권한 지방이양”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현행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명을 초과하는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확대
- 나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의 유료화안 제48조제4항 및 제5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비 유료화를 통해 교육참여자의 적극적 학습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한편, 재원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과 품질을 개선
- 다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중 허용 제외업종 추가안 별표1의2
단순 노무를 허용업종으로 하는 H-2(방문취업)의 특성상 허용되지 않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 제외업종으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출국금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유료화 및 방문취업(H-2) 체류자의 허용 제외 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국금지 요청 가능 지방자치단체 확대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지자체 범위를 기존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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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출국금지 절차)
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례시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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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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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례시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시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여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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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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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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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