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8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4-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입국 심사 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입국신고서를 전자화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활동범 위 확대에 대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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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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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8
- 예고 종료2024-07-08
- 공포2024-10-29
- 시행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