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7
- 공포
- 2022-10-27
- 시행
- 2022-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4호
개정이유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학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설비보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축로기능사 등 82개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방식 다양화안 제30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1)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 나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안 별표 2, 별표 8, 별표 14 등
1)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 및 광고도장기능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 고려하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및 공유압기능사를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함.
- 다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등
1) 웹디자인기능사를 웹디자인개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필기 시험과목을 디자인일반, 인터넷일반, 웹그래픽디자인에서 웹디자인 구현, 웹페이지 제작으로 변경하며, 실기 시험과목을 웹디자인 실무 작업에서 웹디자인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
- 라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및 시험위원 자격 명확화안 별표 11의4, 별표 16
1) 서비스 분야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취득 전 실무경력과 실습수련 기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시자격에 명시
2) 출제위원 등 시험위원 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전에 실무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험위원 자격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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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27
- 예고 종료2022-07-07
- 공포2022-10-27
- 시행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