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7
- 공포
- 2023-11-14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2023년 5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수정ㆍ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가. 화약류관리 기사ㆍ산업기사의 시험과목명 수정(안 별표 8) 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 및 시험과목 변경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부칙(적용례) 추가(안 부칙 제2조∼제3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약류관리 관련 시험과목명을 수정하고 증명서류 심사 기준일 및 시험과목 변경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약류 관리 자격시험 과목명 수정
소관 부처는 화약류관리 기사와 산업기사의 필기 및 실기 시험 과목명을 현장 수요에 맞게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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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4항
변경 전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로 합니다.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합니다. 1.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리시험일로 한다. 2.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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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일부 자격증(교통기술사 등)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화약류관리기사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자격증들의 시험과목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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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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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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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1-07
- 공포2023-11-14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