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7
- 공포
- 2010-12-13
- 시행
- 2010-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0-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개선하여 경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48개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4개종목을 신설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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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7
- 예고 종료2010-10-07
- 공포2010-12-13
- 시행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