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술사·기능장의 응시자격으로 과도한 경력 등을 요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려는 청년 등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부 경력 요구 기간을 현행 대비 1년씩 단축하여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 선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 종목 신설 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2년 내 외부평가 미통과자에게 동일 종목 검정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모니터링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요건을 일부 1년씩 줄이고,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과 검정 수탁기관의 부정행위 처분 근거를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단축
소관 부처는 과도한 경력 요구가 청년 등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일부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이려고 해요. 예를 들어 경력만으로 응시할 때 9년을 8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기사·산업기사 관련 일부 경력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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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11호(종목 신설 등의 검토 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종목을 신설·변경·폐지할 때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해요. 기존 제11호는 제12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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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또 제14조제8항은 시행일 당시 외부평가 기간(제20조의2제4항)이 이미 지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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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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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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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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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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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8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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